농관원 세종사무소, 동계작물 변경신고 당부

마늘·양파·밀 등 재배 농가 대상…3월 13일까지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

이정욱 기자

2026-01-15 19:11:48

 

 

 

농관원 세종사무소, 동계작물 변경신고 당부

 

[세종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소장 백호인)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관련 융자나 보조금 등 각종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정확히 등록해야 하며, 등록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재배품목 정보는 농자재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공익직불제 운영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핵심 자료다. 등록 정보가 실제 재배 현황과 다를 경우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 파종 시기를 기준으로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지정해 농업인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을 유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변경등록 기간은 ▶동계작물 1~3월 ▶하계작물 4~9월 ▶추계작물 10~11월로 운영된다.

 

현재는 마늘과 양파, 밀·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 시기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배품목이 바뀌었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에는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할 수 있다.

 

백호인 소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는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동계작물 재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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