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인증 23개 폐지, 기업 부담을 줄이고 혁신은 촉진한다

3주기(`25~`27)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에 따른 인증제도 정비방안 발표

강승일

2026-01-15 12:53:15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인증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25년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1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였다.

정부는 인증의 합리적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1, 2주기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 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3주기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79개 제도를 검토하여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 폐지, 유사제도간 통합 1개,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과제 43개 등이다.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 등 기준이 없고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폐지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고,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통합․운영하여 한 번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였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유사 민간인증인 ISO 37301 결과 인정, 소요기간 단축 및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인증 관련 시간과 비용부담을 낮추도록 하였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하여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자동차/부품 인증’ 및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민생‧안전 등을 위해 필수적인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존속 의견을 제시하였다.

각 부처는 정비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3주기 잔여 인증제도 167개는 `27년까지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국민의 민생‧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은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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