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대표발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세먼지특별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

강승일

2026-01-15 15:58:23




박정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상 두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과 맞지 않아 정책 점검·평가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전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종합계획 전 기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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