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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이용객 1000만 시대, 더 안전하게
유·도선 이용객 1000만 시대, 더 안전하게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선과 도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유·도선 기동점검단을 운영한 결과 이용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까지 총 9년 동안 유·도선 기동점검에 해양경찰과 민간인, 유관기관 인력 총 1,905명을 투입해, 유·도선 1,346척과 선착장 1,019개소를 점검해 31건의 법령위반행위를 단속 후 행정처분하고 3,290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월, 해양경찰청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1993년 10월 292명의 승객이 사망한 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유·도선법’이 개정되면서 1994년 1월부터 해수면 유·도선에 대한 사업면허권, 행정처분권 등을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게 됐다.
또한, 2014년 4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다중이용선박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 유·도선 선령제한 제도 신설 ▲ 승객 승선신고서 작성 의무 ▲ 선원 비상훈련 실시 의무 ▲ 사업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 ‘유·도선법’이 대폭 개정됐다.
현재 전국 유·도선은 총 251척으로 낚시와 섬 관광 등 바다에서 여가를 즐기는 국민이 2022년 연간 이용객 1천만명을 넘겼고 2023년은 1,100만명 수준이었다.
특히 많은 섬이 분포되어 있는 인천, 여수, 통영,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4년은 유·도선 기동점검단 운영 10년을 맞이해 △ 소속기관 간 교차점검 △ 사업종사자의 비상대응능력 향상 △ 자율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등 ‘NEW 기동점검단’ 개편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바다를 찾고 즐기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요즘, 국민의 해양경찰로서 책임감 있는 유·도선 안전관리를 통해 사망·실종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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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 침수 피해 사전에 방지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12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인 경기 안양시 학의천 하상도로 일대 현장을 점검한다.
하상도로란 하천가의 위쪽에 만든 도로를 말한다.
학의천 하상도로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다소 높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침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안양시에 국비를 지원해 학의천 일대 하상도로 4개 지점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침수우려 하상도로 270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지자체에 국비 총 202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안양시 관계자로부터 하상도로 관리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상황 등을 청취하고 하상도로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우기 전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해줄 것을 주문한다.
또한 지자체 재난부서 도로부서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에게 이번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집중호우 시 하상도로를 비롯해 지하차도, 하천산책로 등을 신속히 통제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위험지역 관리와 주민대피·통제 체계를 강화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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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 수입관리가 더 깐깐해집니다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 수입관리가 더 깐깐해집니다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올해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해, 총 6단계의 평가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수입 이전부터 사전검증하고 수출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품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4월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이 지켜야 하는 위생요건 규정 동물성 식품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목록 고시 타조고기, 타조알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 등이다.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등록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타 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타조의 식육 및 알을 동물성 식품으로 신규 지정해 수입위생평가 실시 후 수입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사전에 위생관리된 수입 동물성 식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5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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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 아파트 실현을 위한 민·관 협업 시작
목조 아파트 실현을 위한 민·관 협업 시작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LH 목조아파트 실현을 위한 국립산림과학원-LH 토지주택연구원 공동 실무협의회를 4월 11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는 ‘탄소중립 단지 구현을 위한 LH 아파트 목조화 방안 기획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사업화, 구조설계, 에너지·설비, 층간소음·공업화 등 각 분야에 대해 기술·제도적 세부사항의 자문 요청 및 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 목조 등 친환경 건축물의 확대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임을 강조하고 목조아파트 실현과 관련한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수준 및 기술·제도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양 기관의 건축, 목재 분야 전문가 1:1 매칭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지속적 협업을 약속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상민 과장은 “목조 아파트 건립의 마지막 걸림돌로 여겨지던 주택법 시행령의 층간소음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시의적절한 협업을 환영한다”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앞으로도 목조 아파트 실현을 위한 민·관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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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26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7%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2.4% 감소한 84,4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790명으로 전주 대비 2.7%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1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9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으로 전주와 유사,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30명으로 4월 2일 대비 2.1% 증가했다.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역량감소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중수본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3월 말 현재 8,982명이고 2,71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4월 18일부터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및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이다.
교육이 시작되는 4월 18일부터는 우선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진료지원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과, 교육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의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후에는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해 8개 분야 80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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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 개최
‘모두가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회 편의증진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작년 3월 ‘장애인등편의법’개정을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제정했으며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일과 겹쳐 4월 12일에 기념행사를 가지게 됐다.
기념행사에는 ‘장애인등편의법’을 발의한 이종성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편의증진 분야 유공자, 장애인단체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편의증진 홍보 영상 상영, 편의증진 유공자 표창수여,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기념사에서 “정부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물리적 환경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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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인한 산불 발화 조건 찾다
담뱃불로 인한 산불 발화 조건 찾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온도 20도, 풍속은 1.5m/s 이상, 낙엽이 분쇄 상태로 수분함량이 15% 이하일 때 발화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낙엽이 담뱃불을 덮었을 경우에도 발화 확률이 높았다.
이번 실험은 ▲낙엽 종류별 ▲분쇄 정도 ▲풍속별 ▲담뱃불 놓인 위치 등 반복해 실시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59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담뱃불로 인한 산불은 연평균 60건으로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10%를 차지했다.
특히 기온이 높은 봄철에 대부분 일어났으며 주로 낙엽이 많이 분쇄되어 쌓인 도로 임도, 등산로 주변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담뱃불 실화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주요 산불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권춘근 박사는 “담뱃불 실화는 온도와 습도 등 여러 조건이 일치해야 산불로 연결되지만, 버려지는 수많은 담뱃불로 인해 조금의 확률로라도 산불이 날 수 있으니 산림 인접지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전하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인명피해는 물론, 오랜 시간 가꾼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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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로 ‘18년보다 9.0%p 상승, 세종·서울·경기 등 높아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800여명이 투입되어 진행됐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연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해 편의시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해, 장애인 등이 신체적, 심리적 제약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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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인사관리체계 우수성, 미국서 알린다
한국 전자인사관리체계 우수성, 미국서 알린다
[세종타임즈] 한국의 전자인사관리체계가 세계적인 행정학회에서 디지털 기반 인사행정 운영의 우수사례로 소개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및 유엔개발계획과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 카자흐스탄 등 4개국의 전자인사관리체계 비교·연구 결과를 미국행정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학 분야 가장 큰 규모인 이번 학술대회에서 인사처는 공동 연구한 4개국의 전자인사관리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한국 전자인사관리체계의 우수성과와 사례를 발표한다.
주요 연구 결과, 4개국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기반 기능을 확대하고 전산화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인사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다만 한국과 달리 급여, 성과와 같은 인사 기능이 통합·관리되지 않고 별도로 운영되는 국가도 있어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업무속도 향상을 위한 통합·운영 필요성도 제기됐다.
앞으로 인사처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개도국 등 전자인사관리체계 개발에 관심을 보인 국가들을 위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선진 외국의 높은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은 최근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 중 중점 시책으로 공무원 인사관리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 내각부 내각관방 산하 내각인사국 및 인사원에서 한국의 전자인사관리체계 등을 연구하기 위해 인사처를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방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심에 기반해 지난해 발간된 일본 인사원의 연차보고서는 한국의 전자인사관리체계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영국, 덴마크 사례와 함께 디지털화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우리 정부의 디지털 인사관리시스템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을 통해 그동안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며 “우리의 경험과 성공 사례를 세계 주요국과 공유하면서 국제적인 동반관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인사행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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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만 24세까지 받는다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20일 시행될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와 같이 법이 개정된 이유는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제거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불편함 없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