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 의원, “7월 22일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 개최 환영”
2025-07-02 16:14:32
-
-
“우리 아이 선생님, 왜 바뀌었나요?”
-
중국인 등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 막는다 김은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
-
이언주 의원, “북한 1년 넘게 방사성폐수 방류 정황…사실이라면 윤 정부 1년 넘게 방치”질타
-
정일영 의원, “송도 R2블록 특혜 반복은 안 돼… 졸속 투자심의·아파트숲 절대 반대, 주민 중심 개발로 재설계해야”
-
송옥주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생협 이용법 대표 발의
-
학교 행정실, 이젠 법으로 설치 근거 마련된다.
-
이언주 의원, GTX-A 구성역 5번 출구 개통 현장 점검
-
새 정부 발맞춰 헌재 결정 이후 입법 공백 메운다 … 대북전단 문제 , 헌법과 현실을 잇는 해법 모색
-
한병도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MORE NEWS
-
유승민, ‘GTX-D·김포한강선 조기 착공’ 약속
유승민, ‘GTX-D·김포한강선 조기 착공’ 약속
[세종타임즈]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9월 2일 수도권 서북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동서 연결축의 GTX-D와 김포한강선의 ‘조속한 착공’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한강하구를 수도권 서부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한강하구 발전 계획’도 약속했다.
최근 수도권 서북부에서는 GTX-D가 ‘김포~하남 노선’이 아닌 ‘김부선 노선’만 정부 계획에 반영돼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김포한강선은 정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본 사업’이 아닌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어 지역사회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유 예비후보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이 교통 기반시설의 열악한 문제로 인해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GTX-D와 김포한강선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 나쁜 정부’라고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GTX-D의 경우 ‘광역급행철도’라는 애초의 목적에 맞게 ‘동서 연결축’의 ‘김포~하남 노선’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김포한강선은 두 차례나 정부계획에 반영된 만큼 관계 지자체 합의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찾은 후 조속히 착공시켜, 서북부 지역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 왔던 수도권 서북부 등 한강하구 지역의 교통과 주민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 ‘한강하구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수량이 풍부한 한강하구의 특성을 살려 ‘수상교통’ 공약을 약속했다.
김포, 고양 등 ‘한강하구 지역’에서 여의도, 반포, 잠실 등 ‘서울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택시, 수상버스’ 등을 본격 도입해, 교통난을 해소시키고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한강시민 공원 조성, 한강하구 일대에 수상레저타운 건설, 한강하구의 지천 중심의 수변도시 조성 등을 약속했다.
한강변 공원에 생태공원, 스포츠시설, 자전거 도로 반려동물공원, 둘레길 등을 조성하고 한강하구에 수상레저타운 및 주택, 쇼핑, 관광시설들을 건설해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상승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신곡수중보를 이설하고 하상이 낮아진 한강하구를 준설해 한강하구에 충분한 담수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한강하구 발전 계획’이 서울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한강하구를 관통하거나 인접하는 ‘도로 인프라 확충’ 계획도 약속했다.
2020년 예타를 통과한 ‘계양~강화 고속도로’의 개통예정 시기를 ‘김포~파주 고속도로’의 개통예정 시기를 감안해 조기 개통하도록 하고 ‘하성IC 건설’ 및 ‘김포한강로 확장’을 조기에 준공해 올림픽대로와 ‘김포~파주 고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한강하구권과 서울 한강권을 ‘하나의 한강’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예비후보는 “수도권 중 서북부 지역처럼 불합리하게 차별받아 기반시설들이 열악해진 곳들은 교통시설을 포함한 여러 편의 시설들을 조속히 확충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수도권, 지속 발전 가능한 수도권을 만들겠다”며 “한강하구를 한강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수도권의 핵심 지역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2
-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교육청의 개입 확대된다.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해야 한다.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정 전 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리도록 규정해 징계의결의 통보 대상을 임용권자 즉 재단 이사장 등에 한정했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이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징계위원도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는 재단 이사장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학교법인이나 재단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인 교육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하며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에 비추어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강민정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공적 개입 권한을 확대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날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해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서 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등에 관한 관할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과 사무직원의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민정 의원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남아있다”며 “사학 비리를 고발한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징계 사유에 비추어 무거운 징계를 한 경우에도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애초에 모든 징계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건만 재심의가 가능토록 한 것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보완 입법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9-02
-
이탄희 의원, 용인 광역교통개선 현안협의 간담회 연다
이탄희 의원, 용인 광역교통개선 현안협의 간담회 연다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오는 15일 용인시청에서 용인지역 광역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안협의 간담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탄희의원실은 이탄희 의원, 백승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참석하는 ‘용인 교통현안 간담회’를 열고 동백M버스 조기 개통과 안정적인 운영방안 모색 대광위의 경기남부권 광역교통정책 용인지역 광역교통정책 건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작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용인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협의하는 ‘용인현안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용인의 광역교통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로 특히 동백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백 M버스의 조기 개통과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이탄희 의원은 “용인 주민들의 출퇴근 및 교통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관계기관과 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1-09-02
-
강득구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발의 및 통과 촉구
강득구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발의 및 통과 촉구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이수진 국회의원과 함께 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과 고용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서 법안 준비를 공동으로 함께 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도 11시 30분에 후속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30일 강득구 의원은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수진 의원은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육과 고용 영역으로 각각 발의된 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에는 교육,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금지, 학력·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이 담겨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 중시의 관행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비 문제, 지나친 임금격차 유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져왔다”며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다에도,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입시 위주의 교육과 학벌 위주의 채용 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1
-
김윤덕 국회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대변화 발맞춰 변화해야
김윤덕 국회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대변화 발맞춰 변화해야
[세종타임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논리에 근거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사업들을 국가가 계량화된 모델을 근거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의 예타제도는 우리나라 경제나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속화 시키는허점을 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코자 김윤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장·차관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치열한 토론과 면담을 진행했고 도출한 내용을 ‘국가재정법’개정법률안에 담아 예타조사대상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6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각각 상향하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의 평가결과를 예타조사 결과에 반영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과의 협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더불어 평균 조사 기간이 20.1개월인 예타 조사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기간인 9개월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들이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용지침의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규정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개정안에 담았다.
김윤덕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타 제도의 본질적 맹점의 개선이 필요했다”며 “지난 30년간 적용되어 온 예타 제도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이제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에 맞춘 합리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예타제도가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체계적인 예타 방법론을 구축해 모범모델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2021-09-01
-
김병욱 의원, 접대비→‘대외활동비’로 변경하는 선진화법 발의
김병욱 의원, 접대비→‘대외활동비’로 변경하는 선진화법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기업 회계 용어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용이 용어로 인해 받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여 내수경기 진작과 재정수입 확보 효과까지 꾀하는 개정안이다.
‘19년 기준 신고된 787,438개의 법인은 한해동안 총 11조 1,641억원을 접대비로 지출했다.
이중 중소기업이 전체의 68.4%인 7조 6,377억원을 접대비로 지출했다.
2015년 접대비는 9조 9,6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도 성장기였던 1980~90년대 잘못 정착된 유흥문화로 인해 ‘접대비’가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접대비 세부 항목을 보면 광고비·사례금·교제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김병욱 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중소기업 5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접대비 용어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기업이 33.2%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7.2%의 4.6배를 기록했다.
소기업은 용어의 뜻에 대한 반감, 중기업은 기업 활동 위축 우려로 접대비 용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중소기업의 56.5%는 접대비 대체 용어로 ‘대외활동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변경으로 접대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면, 기업의 유흥적 소비 지출을 절감하고 기업자산의 부실화를 방지해 기업 자본 축적 및 재정수입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우리 사회 투명성이 개선된 만큼, 기업들도 투명하게 접대비를 집행하고 성실 과세 의무를 지는 동시에 기업의 원활한 거래 활동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기업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접대비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며 “접대비 인식 개선으로 비용 집행을 투명화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세법에서 쓰는 ‘접대’라는 용어 자체에 담긴 부정적 이미지로인해 기업이 경영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접대비의 주요 지출처는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소비성 업종으로 ‘대외활동비’로 변경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면 자영업자의 영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수입 확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01
-
정춘숙 의원, 용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설 공약 이행
정춘숙 의원, 용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설 공약 이행
[세종타임즈]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용인시 수지구에 신설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공모를 통해서 지정된다.
용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5월 10일 지정되어 현재 세무회계 과정을 운영 중이다.
정춘숙 의원은 백군기 용인시장,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기준 용인시의장, 장정순 용인시의원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세무회계 과정 수강생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한 수강생은 “새일센터의 교육이 내 인생의 또 다른 기회가 될 것 같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용인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신설은 정춘숙 의원의 공약 중 하나이다.
정춘숙 의원은 “시장, 시.도의원들과 합심해서 만들어낸 결과이다 수지에 경력단절 여성 인재가 많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이들의 사회 재진출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용인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9-01
-
송기헌 의원, ‘18년 최초 대표발의해 주도한 ‘군사법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18년 최초 대표발의해 주도한 ‘군사법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이 이를 담당하고 군 성범죄 및 사망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관토록 하는 대대적인 군 개혁 법안이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역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권한을 이관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5개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해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1심을 맡게 하고 항소심의 경우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이 담당하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군사범죄와 군사기밀누설 및 군무이탈 등 사건의 1심은 군사법원이 맡고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게 된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에서만 이뤄지던 불투명성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4년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을 비롯해 최근 발생한 공군·해군 성범죄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의 유사 사례 발생 시 1심 단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게 되는 만큼 군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제 식구 감싸기’ 혹은‘지휘관 재판 개입’ 등 공정성 의혹을 야기했던 군 법관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이는 법무와 무관한 일반장교를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와 군사법원이 선고한 형량을 지휘관 임의로 감형할 수 있었던 ‘관할관 제도’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완전 폐지돼 오직 전시에만 운영토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던 당시 대대적인 군사법원 구조 개혁을 주도하며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 계류하다 폐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하는 등 국방부와 4년간의 조율을 이어가며 군사법원 및 군 검·경찰의 문제점 개선을 선도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군 수사기관과 법원의 문제점 해소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군 장병의 기본권을 향상한 시초이자 초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31
-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한국사학진흥재단법’국회 본회의 통과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한국사학진흥재단법’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학령인구 감소 등 사학기관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그동안 사학 교육 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 등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상으로는 기금 조성 외에 다양한 사학지원사업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사업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선 현장에서는 “사학기관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고유사업 및 연구·조사활동에 재원 상의 한계로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제한적이다”며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통과로 “재단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해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가 신설된 만큼, 사학기관에 무상 교육연수와 경영컨설팅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사학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업 확대를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 출연금 지급을 통한 대학정보화시스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표준화된 회계시스템을 고도화해 확대 보급함으로써 사학기관의 경영 개선 및 회계투명성이 강화되고 예산집행의 탄력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1-08-31
-
허영의원,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3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전환과 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개인 공간인 방은 독립해 쓰고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현행 주택법에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공유주택 확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1인가구는 청년, 중·장년, 노년층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하며 2015년 이후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춤형 주거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골격을 지속해왔다.
특히 정의규정이 없는 탓에 건설기준 마련은 요원하고 행정이나 세제지원도 불가능해 1인 가구 증가라는 가구구조 변화에 정부 정책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체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이들의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의원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비혼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진학과 취업 등으로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월세에 거주해 상대적으로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공유주택은 취약 1인 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