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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 소비자 기망행위 방지하는 ‘ 그린워싱 방지법 ’ 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 이 지난 14 일 ,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 그린워싱 ’ 을 방지하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ESG 경영이 최근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면서 이와 함께 ‘ 그린워싱 ’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워싱 이란 ,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해 광고·홍보·포장하는 행위로써 인증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부착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를 숨기고 친환경에 해당하는 일부 과정만 알리는 유형 ' 천연 ', ' 유기농 '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유형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 년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4,558 건으로 2021 년 272 건의 무려 16.7 배에 달한다.
한편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 16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 제품의 환경성 개선 ,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등을 “ 녹색기업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 년 전국 성인 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비문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소비자의 90.7% 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의사를 보였으며 , 이들 중 95.3% 는 일반 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했다.
만일 녹색기업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 · 과장광고를 한다면 , 이러한 행위는 녹색기업의 지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녹색기업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해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백 의원은 “ESG 가 기업경영의 핵심이 되는 상황에서 ‘ 그린슈머 ’ 의 선택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그린워싱 방지는 필수적 ” 이라며 , “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할 것 ”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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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위원장 , 보은군 귀농 · 귀촌협의회 참석하고 민원사항 해결방안 찾아나서
박덕흠 위원장 , 보은군 귀농 · 귀촌협의회 참석하고 민원사항 해결방안 찾아나서
[세종타임즈]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 은 지난 21 일 보은군 마로면 · 탄부면 귀농 · 귀촌 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마로 · 탄부면 귀농 · 귀촌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보은군의원 및 관계자와 함께 마련하게 됐다.
이날 참석한 분들은 보은 대추 판매 경로 확대 , 토지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 등 보은군으로 귀농 · 귀촌한 이후 겪은 문제점 해결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 보은군에 깊은 애정을 갖고 귀농 · 귀촌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라며 “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귀농 · 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국회의원의 역할 중 하나가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 귀농 · 귀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을 공동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 요즘엔 농업뿐 아니라 임업을 주업으로 귀농하신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 농지뿐 아니라 임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포함한 개정안도 함께 준비 중이다“ 라며 , “ 앞으로도 귀농 · 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더 꼼꼼히 챙기고 ,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장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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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 증감법 4조는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그 예외를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등이 제4조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는 반면, 의도적으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의 근거가 없어 실제 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거듭되어 왔다.
이에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 국가기관은 해당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허영의원은“국가기관이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성실한 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고 강조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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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신속한 통학로 조성 위해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추진
김학용 의원, 신속한 통학로 조성 위해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추진
[세종타임즈] 학생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김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이른바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생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인근 부지가 교회 부지이거나 공동 소유 토지 등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 보도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학생들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없이 통학을 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게 통학로 보도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김학용 의원은 “우리 안성에도 학교 인근 토지의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통학로 보도 설치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어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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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남인순 의원 등 , “ 尹 정부 , 지방공공병원 정상화위해 적극 지원하라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은 21 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영인 남인순 이상헌 강은미 의원 , 보건의료시민사회와 ‘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규탄 및 공공병원 강화 · 확충 요구 ’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 남인순 이상헌 이용빈 의원을 비롯해 ,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활동가 등이 참석해 윤석열정부의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확대와 울산 - 광주의료원의 설립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 코로나 19 시기 입원한 환자를 모두 내보내며 코로나 19 진료에 전담했던 공공병원은 지금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면서 “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된 공공병원 강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 코로나 19 한복판에 당선된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 며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19 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더욱 악화된 공공의료의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 공공병원들이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 공공병원은 현재 병상가동률이 겨우 50% 수준을 되찾았는데 여기서 회복기 지원이 중단되면 공공병원의 지역사회 거점병원 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 며 “ 윤석열정부는 당장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라 ”고 주장했다.
이어 , 이용빈 의원은 “ 울산은 광주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도시 ” 라며 “ 울산의료원 설립은 윤석열정부의 공약이자 울산시민의 염원이나 울산의료원의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탈락이 광주의료원 등에도 부정적 신호탄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 윤석열정부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기재부 예타 면제시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며 “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강화와 확충을 결단하라 ”고 촉구했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역시 “ 코로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인 공공의료인력들이 최소한 임금 걱정은 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며 “ 공공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회복기 손실 보상기간을 연장하고 추경 편성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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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지속가능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영표 의원, 지속가능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21일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해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편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상공인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등에 따라 소득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나, 현금영수증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관계자 간 자발적 유인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업구조와 달리 현금영수증 사업구조는 오로지 정부의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형성됐고 수익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과세특례가 없으면 사실상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통해 “실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제도는 해당 비용이 존재하는 한,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현금영수증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한 해당 과세특례를 항구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가맹점·소비자에 부과하는 수수료 수입 없이 오로지 환급된 부가가치세액을 통해서만 운영되는데, 환급세액에 일몰 규정을 두는 것은 현금영수증 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현금영수증 제도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양기대, 이인영, 장철민, 정일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한병도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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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 추진력에 임태희 경기교육감 화답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시각장애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국회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의회 - 장애인단체가 협력한 결과 경기도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시에 2027 년 3 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도 최초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영아 , 유 · 초 · 중 · 고 20 학급 , 학생 120 여명 규모의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총사업비 800 억원 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시민개방형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한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 만 4 천여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184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국에 13 곳 있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가 경기도에는 없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지난달 안민석 의원은 이인규 경기도의원과 함께 교육부 , 경기도교육청 , 국립특수교육원 , 시각장애인단체 , 학교현장 , 학부모 ,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경기도 최초 맹학교 설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각계각층의 요구와 의견을 모았다.
임태희 교육감도 당시 영상 축사를 통해 특수학교 건립 지원을 약속했다.
안민석 의원은 “ 장애학생의 부모로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롭지 않도록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국가책임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 시각장애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국회 , 경기도의회 , 교육당국 모두가 합심해 만든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다” 며 “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도 자랑스러워할 경기도형 맹학교가 탄생하도록 최종 설립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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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법고 기숙사 증축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적정 통과
안법고 기숙사 증축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적정 통과
[세종타임즈] 경기 안성 교육의 오랜 숙원인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이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성공적인 추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서 안법고 기숙사 증축 사업이 ‘적정’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법고 기숙사 증축 사업은 지난 5월12일 부지 매입 문제와 재원조달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조건부’로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학교측은 국유지 매입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고 지자체 재정 지원을 회신받아 이번 심사에서 조건부 사항을 모두 이행해 ‘적정’ 통과됐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약 79억원으로 준공 예정시기는 2025년 12월이며 4인 1실에 총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안법고의 여학생기숙사가 노후화되어 기숙사 증축에 대한 학교 및 학부모들의 염원이 있어, 김학용 의원은 이번 재정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심사 직전까지도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하며 공들였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재정투자심사 통과를 통해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이 가능해진 만큼,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함께 힘써주신 학교 관계자 및 안성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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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문진석, 찾아가는 주민경청회로 소통 강화 나서
국회의원 문진석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오는 8월 21일부터 약 한달간 지역구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의정보고와 함께 주민 의견을 듣는 경청회 형식의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청회는 장소와 날짜를 특정해 대규모로 진행하는 기존 의정보고회 방식에서 벗어나 각 읍면동으로 찾아가 더 많은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만나 의정 활동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문 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천안역 증개축 및 그린스타트업타운 등의 역세권 개발, 남산·봉명·오룡지구 도시재생 사업, 동부6개면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 성과를 비롯해 교통인프라 확충, 자연재해위험 정비 등 지역 발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확보 내역, 주요 의정 활동 등 지난 3년간의 성과와 의정활동에 대해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개최되는 의정보고회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딛고 일어선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며 “단순히 의정활동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문진석의 경청회는 8월 21일 천안 동남구 동면에서 첫 회가 개최되는 것을 시작으로 9월 중순까지 총 13회에 걸쳐 각 읍면동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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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홍영표 의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18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부과되는 벌금도 과태료처럼 합산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해 50억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는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어 해외금융계좌 정보와 관련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 대상 위법행위는 다년간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 연도별로 합산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 반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벌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는 형법상 경합범 제한가중규정을 적용받아 다년간의 위법행위에 대해 합산 없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위반 금액별로 부과되는 경제적 제재가 역진성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사실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50억원 이하 위반은 과태료 합산을, 50억원 초과 위반은 벌금 미합산을 적용하는 것은 과태료와 벌금의 법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부과되는 벌금도 합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