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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5 도전페스티벌 ’ 모범 의정대상 수상
박덕흠 의원 , ‘2025 도전페스티벌 ’ 모범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박덕흠 국회의원 이 11 일 , 서울시가 후원하고 서울시의회와 도전한국인본부가 주최한 ‘2025 도전페스티벌 ’ 에서 모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5 도전페스티벌 ’ 은 각계각층에서 도전정신을 실천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 특히 올해는 선거 이후 정치 · 세대 · 지역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화합의 메시지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모범 의정대상을 수상한 박덕흠 의원은 제 19 대부터 22 대까지 4 선 국회의원으로서 , 지역구인 동남 4 군 의 사업과 예산 확보 등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왔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 ·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박덕흠 의원은 “ 동남 4 군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이 의정활동에 매진해왔을 뿐인데 ,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며 “ 앞으로도 진심으로 소통하며 ,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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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적 활용 위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적 활용 위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6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CPN문화유산과 함께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단지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 시행기념비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조명하고 향후 정책적·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이재호 CPN문화유산 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로 나선 백승종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소사뜰 대동비의 승격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기념비의 역사적 위상과 보존·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제안했다.
백 교수는 “조선 후기 김육 선생이 추진한 대동법은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개혁”이라며 “특히 평택 소사동의 대동법 시행기념비는 이러한 개혁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드문 사례로 단순한 석비를 넘어 민본의 역사와 자주적 기록문화의 상징적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념비의 의미와 활용 가능성은 아직까지 널리 조명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소사뜰 대동비의 역사적 가치에 걸맞은 보존과 공공적 활용 논의가 이제는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물이나 국보로의 승격을 포함한 보존·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주민 감정위원, 류성룡 교수, 윤시관 대표, 김경탁 팀장, 황수근 학예연구사가 참여해 기념비 주변의 문화자산화 가능성, 행정적 과제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평택시를 비롯해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 참석자들은 대동법 시행 기념비가 가진 높은 역사적 가치에 공감하면서 가치에 합당한 문화재 위상 승격과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주민들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대동법 시행기념비는 민본과 개혁의 정신을 담은 귀중한 유산으로 단순한 보존을 넘어선 공공적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며 “정책과 제도, 재정 측면에서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또는 국회에서 우리 고장의 문화 자원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이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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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풍수해 대비 전국 소방장비 일제점검 실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전국 소방장비 일제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오는 6월 11일부터 2주간 전국 소방서를 대상으로 소방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강풍, 태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되는 소방장비의 작동상태와 성능을 미리 점검해, 장비 불량으로 인한 대응 공백을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풍수해 재난 현장에서는 고립자 수색, 급류 인명구조, 매몰자 탐색, 응급 환자 처치, 침수 차량 구조 등 동시다발적으로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소방차량, 양수장비, 드론, 산악구조장비, 구명조끼, 무전기 등 ‘소방장비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는 예측 불가능한 현장에서 안정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 이다.
특히 여름철 극한호우로 인한 침수사고에 대비해 배수지원차와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등 주요 장비를 상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신속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장비는 즉시 수리 조치되며 모든 장비가 즉시 출동 가능하고 현장에서 100%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비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윤상기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일제점검은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대비책이다.
빈틈없는 점검으로 국민의 여름철 풍수해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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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공제보험 이용자 10만명 돌파, 12일 대여 이륜차용 공제 상품 2종 추가 출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 24년 6월 최초 출시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의 이용자 수가 출시 1년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배달용 유상운송용 공제 상품은 배달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에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출시한 보험상품이다.
아울러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별도로 출시했다.
이로써,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월별 보험료를 즉각 인하하도록 설계해 배달종사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공제조합은 이륜차를 대여해 배달하는 종사자를 위한 ‘대여 이륜차용 배달 공제보험’, 법인이 소유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추가 할인을 적용해 주는 ‘법인용 유상운송 공제보험’을 6월 12일 출시한다.
기존 월단위 공제보험은 본인 소유 이륜차에 한정됐는데, 이로써 타인 명의의 이륜차도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륜차 대여 사업자 등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은 더욱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본인명의가 아니라도 무사고일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향후 본인명의의 이륜차 구매 시 공제 보험료 할인 등급 승계도 가능해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제조합은 이외에도 자동 재계약 할인, 안전교육 이수 할인, 운행기록장치 장착 할인, 전면 번호판 장착 할인, 친환경 차량 할인, 제휴 신용카드 등 다양한 할인 특약과 부가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배달 종사자의 보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해당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1년간 10만명이 넘는 배달 종사자가 유상운송용 공제보험을 이용하면서 공제조합이 배달 종사자와 국민의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와 조합은 종사자들의 유상운송 보험 가입 확대와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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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비관세 대응, 민·관협력으로 새로운 기회 만든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식품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시작한 바 있다.
동 TF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미국 주요 기관의 통상 조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통상 현안 관련 관계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대미 수산식품 수출영향 및 전망,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계 영향 및 주요 대책, △업계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실시간 미국 관세정책 동향 정보제공, △통관 거부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4월 2일 미측의 10% 기본관세 부과 조치 이후 환율 하락, 미국 경제성장률 둔화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수산식품의 대미 수출 실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김의 경우, 견고한 해외 수요를 유지하며 5월말 기준으로 조미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수출금액이 19.6% 증가했다.
굴과 참치도 중국 등 경쟁국 대체효과 등으로 수출금액이 각각 77.5%, 20.4% 증가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면밀히 살피고 수출업계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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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시작하는 창업 도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개최
바다에서 시작하는 창업 도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는 해양신산업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창업·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매년 창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창업설명회에서는 해양수산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에게 △전문가 강연과 △선배 창업기업의 성공사례 특강, △투자기관의 1:1 맟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올해는 ‘BLUE CHALLENGE – 바다에서 시작하는 창업 도전’을 주제로 해양 미세조류를 활용한 건강 기능성 원료 개발기업 ‘마이크로알지에스크어스’ 와 수상로봇을 활용한 수질정화 솔루션 개발기업 ‘쉐코’의 특강이 진행된다.
또한, 창업, 법률, 특허 3개 세션별 전문가와 직접 만나는 ‘1:1 창업상담회’를 진행해 이번 설명회를 해양수산 실전형 창업 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 창업기획자와 블루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 △자금유치 지원 등 해양수산분야 창업기업의 성장 주기별 지원 프로그램도 소개할 예정이다.
‘2025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창업 정보 제공을 넘어,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실천의 장”이라며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에 더해 창업지원기관, 투자자 등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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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25.6.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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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확산 지속, 부처 협력으로 수출기업 보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1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2025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국표원은 동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화학물질·식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술규제 이슈를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한 뉴질랜드의 급박한 잔류성 오염물질 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시행을 5년간 유예시켜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올해 5월까지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과 국가별 대응 실적,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공유했다.
아울러 지난 4월 30일 발의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호주의 난연제 제한 규제 등 주요 동향 및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참여해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관계 부처에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 간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서영진 국장은 “5월 기준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고 무역기술장벽 통보문도 지속 증가하는 등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원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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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행 첫해 만족도 93.8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행 첫해 만족도 93.8점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맞아,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시행에 따라 이용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확인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향후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보호자의 평균 만족도는 93.8점,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는 96.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내용과 관련해, ‘이용 환경 만족도’는 보호자 89.4점, 이용자 95.7점, ‘제공인력 친절도’는 보호자 96.8점, 이용자 98.7점, ‘제공인력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호자 91.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 이후 변화와 관련해, 보호자의 경우 ‘돌봄부담 완화 및 스트레스 해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76.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정서적 안정’, ‘가족관계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관점에서 본 이용자의 변화는 ‘정서적 안정’ 이 67.0%로 가장 높았고 ‘도전행동 완화’ , ‘가족관계 개선’ 이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지속 의향’에 대해서는 보호자 97.8점, 이용자 97.7점, ‘주변에 서비스 추천 의향’은 보호자 95.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는 △프로그램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이용 시간 연장 등 탄력적 운영, △공간 확충 및 환경 개선 등이 주요하게 제시됐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공유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7월에는 통합돌봄서비스 1주년을 맞아 전문가 및 보호자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통합돌봄서비스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효과적인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을 통해 통합돌봄서비스의 내실을 다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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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다.
셋째,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1호에 해당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 하도록 한다.
여섯째, 법 제2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일곱째,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시·군·구, 전문기관, 통합지원 관련기관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다.
여덟째, 그 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필요시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방 공무원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