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재정 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사실상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나, 단층제 행정구조로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국가 주도로 조성된 계획도시라는 특수성 탓에 행정·재정 수요가 타 지자체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재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세종시는 아직 세입 기반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으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현행법은 세종시에 대해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올해(2026년)까지 한시 적용되며, 재정부족액의 25% 이내에서만 가산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 비율을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시의 실제 행정 수요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도시지만, 행정·재정 구조는 여전히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재정 특례 일몰을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 세종시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