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청남도가 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수용됐지만 아직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지, 이른바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충남도는 11일 도로(지방도) 건설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유지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사후 보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지급 용지는 보상 대상임에도 토지 소유주가 이를 알지 못했거나, 상속·소유권 이전 문제 등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미지급 용지 보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총 1,217필지, 47만 5,000㎡에 대해 210억 3,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미지급 용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소유주들이 사후 보상 추진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토지 상속 및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도 누리집을 통한 보상 신청 안내문 공고 등 다양한 홍보 방식을 활용해 사후 보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올해는 총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50필지, 1만 5,000㎡ 규모의 미지급 용지에 대해 추가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의 도로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와 지급 실적을 감안하면 아직도 수백억 원 규모의 도민 재산이 보상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지급 용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