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방범 순찰에 나선다.
도는 25일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내포신도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며 주정차 단속과 순찰 업무를 병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객 운송이 아닌 공공행정 분야에 자율주행차를 도입한 첫 사례로,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가 위탁 운영을 맡는다.
충남도는 지난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주정차 계도 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실제 단속 장비를 차량에 탑재해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섰다.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단속 장비는 기존 이동식 시스템과 동일하게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인식해 단속 정보를 지자체 단속시스템으로 전송하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운행 일정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주정차 단속,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방범 순찰을 맡는다. 방범 순찰은 유동 인구가 적은 주택가 위주로 진행돼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가 주정차 단속과 방범 순찰 같은 공공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업을 구상했다”며 “이번 시범운행을 계기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고도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구현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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