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으로 이동이 발생한 토지 3만9081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충남 도내 전체 토지 373만8000여 필지 중 수시로 이동된 필지들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각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개별 토지의 특성을 반영해 비교표준지의 가격 배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 가격을 검증했고,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되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지적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 등에서도 다음달 29일까지 확인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가 공시된 지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시군 공시지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및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감정평가사가 가격 검증을 진행하며,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결과는 12월 말까지 통보될 예정이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 각종 부담금 산정 등 60여 종의 행정 업무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들께서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운영되는 이의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통해 공정한 지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 관련 세금과 공공부담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