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가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충남 도내 수산식품 제조업소와 수산시장, 횟집 등으로, △불량식품 제조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식품 위생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나,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행위를 막아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단속반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식품 제조업소, 판매업소를 점검하며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즉각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하기 쉬운 영세업소에는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 및 교육을 병행해 제도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줄일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기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충남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에는 수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량식품 제조나 외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소비자가 시장, 마트 등에서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계절적 수산물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단속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