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위생 배달 음식점 13곳 적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위반

배달음식점 465곳 단속…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강승일

2024-10-15 07:56:04

 

 
충남도청사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청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인 배달 음식점 13곳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0월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 패턴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접객시설 없이 배달과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도내 음식점 465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단속 결과, 여러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영업자의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4건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표시 미이행 2건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위생 관리가 부실한 업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호열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배달음식 수요가 크게 증가한 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배달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등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배달음식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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