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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25-09-16 1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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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민방위교육 온라인으로 받아요
계룡시청
[세종타임즈] 계룡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대원 1∼4년 차는 4시간의 집합교육을, 5년 차 이상은 1시간의 사이버교육 또는 비상소집훈련을 이수해야 하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모든 민방위 대원 및 대장을 대상으로 1시간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운영하기로 했다.
계룡시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 교육은 지난 5월 1일 시작됐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 접속해 본인 인증 후에 약 1시간 영상 시청 후 이수증을 확인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생활안전에 유용한 감염병 예방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소화활동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에 대한 대응·수습·복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방위 대원의 교육부담은 완화하되 지역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충실하게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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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코로나 ‘극복’
계룡시,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코로나 ‘극복’
[세종타임즈] 계룡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한시생계지원사업이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21년 3월 1일 주민등록가구기준으로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억 5000만원 이하로 2019년과 2020년 대비 현재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복지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면·동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복지로 앱을 설치해 접속하면 되며 5월 10일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신청은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 소득감소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 감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이다.
소득감소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하면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시는 신청자의 소득감소 증빙자료와 함께 공적시스템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6월 중 1가구당 1회 50만원이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금회 지급되는 한시 생계지원금은 소득 수준 및 감소 여부가 확인된 자에게 지급되는 자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