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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업계와 함께 안전대책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철강업계는 철강 생산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련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일 회의는 올해 중대재해법이 전격 시행된 이후 철강 생산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 세아베스틸 등 국내 대표 철강 업체들이 참여해, 각 사별 안전관리 체계와 대응현황을 발표했다.
포스코 등 업계는 안전관련 대응조직을 사장 직속으로 격상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하면서 사고예방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 강화, 작업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확대, 현장 위험성 평가제도 강화, 불완전한 현장 신고제 운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강 생산현장에서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업계는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체별 안전관련 임원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안전대응 협의회’를 신설하고 주기적으로 안전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의 90% 이상이 비일상 작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업계는 동 협의회에서 다양한 작업사례 분석과 안전대응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산업부는 최고의 가치는 안전이라며 안전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매출을 지키고 중장기적으로 이익을 늘리기 위한 ‘자산’이라고 밝히며 업계에서는 작업자의 실수까지 염두에 두고 안전장치를 설계하는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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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
[세종타임즈]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한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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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의료급여기관의 거짓,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해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보건복지부 노경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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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1년 9월 24일 제정·공포되고 2022년 3월 25일 시행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방안, 공공 사회서비스 기반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절차 등을 정한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해 지역계획을 수립하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도 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 타당성 검토 전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법 제10조에 따르면, 시·도 서비스원은 긴급돌봄서비스,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운영,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민간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등 상담·자문 등을 수행한다.
시행령 제7조는 그 중 긴급돌봄서비스의 상세 내용을 명확히 해 향후 사업 방향을 구체화했다.
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 서비스원은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신규 시설, 폭력·성폭력 등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시설, 취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등을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는 그 중 “폭력·성폭력 등 위법행위 발생 기관”에 대한 위법행위의 태양을 정하고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이번 사회서비스원법령 제정·시행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설·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시·도 서비스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에 대응해 긴급돌봄을 강화하는 등 공공이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데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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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등 피해입은 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월 15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해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월 7일 27.’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먼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 100m2 이상으로 하고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입소정원은 4명으로 하고 쉼터 1개소 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토록 해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이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올해 7월부터 예정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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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구축·운영
국내 최초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구축·운영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최초 동물용 식물백신 생산 및 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를 경북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일원에 구축하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식물백신은 식물이나 식물세포를 기반으로 백신을 생산하는 기술로 유정란이나 동물세포 배양을 이용하는 전통 백신 생산방식에 비해 빠르고 안전하게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2014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에서 미래에 유망한 핵심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식물백신 기술을 활용해 감염병 대응 백신, 반려동물 치료제, 인체 희귀병 치료제 연구뿐만 아니라 고부가 화장품이나 줄기세포 배양에 사용되는 성장인자 단백질을 생산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농식품부는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자체 공모를 거쳐 경북 포항시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는 총사업비 177억원을 투입해 연 면적 4,695㎡ 규모로 완공됐으며 식물을 이용한 동물백신 생산을 위한 동물용 백신생산시설, 식물공장, 동물효능평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포항시는 2022년 3월 16일 준공식을 개최하고 포항테크노파크와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입주 기업 간에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도 체결해 식물기반의 단백질의약품 및 기능성 소재 개발뿐만 아니라 식물백신 원천기술 개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안형근 종자생명산업과장은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식물을 이용한 동물백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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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속 농식품 공급망 유지 선제 대응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미크론에 따른 농식품 공급망의 위험 평가 결과, 가락시장, 도축장 등 핵심시설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 발생 지표를 보면 3월 가락시장의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전체 종사자의 0.28%인 20.2명으로 도축장은 전체 종사자의 0.12%인 27.8명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일 평균 확진자는 인구의 0.54%인 27만 6,298.8명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기능 지표 측면에서는 일부 중도매인 점포, 도축장에서 일시적인 운영 중단이 발생했으나, 격리대상 축소 등 새로운 방역체계에 맞춰 업무중단을 최소화하고 민·관 기능연속성계획 추진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한 결과 거래물량, 도축능력 등 공급 기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가락시장에서는 금요일마다 전체 종사자 진단검사 후 주말 사이 방역조치를 완료해 평일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매일 주·야 방역수칙 단속반을 운영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 있다.
도축장은 운영 중단 시 인근 도축장으로 출하 물량을 분산해 공급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유행 정점 시기를 3월 16~22일로 예측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일 평균 37만 2,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농식품부는 확산세가 진정되기 전까지 선제검사, 단속반 운영 등 시설별 방역 관리를 빈틈없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농식품 공급망은 현재까지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점이 아직 지나지 않은 만큼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살피고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물량 분산, 운송자원 투입 등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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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 2건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하며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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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으로 드론을 더 가까이… 22년 드론실증도시·드론기업 선정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드론 기업을 대상으로 한 ’22년 드론 실증 지원사업 공모 평가 결과, 실증도시는 인천·세종 등 9개 지자체, 규제유예제도는 유비파이 등 14개 드론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실증을 지원하는 ‘드론 실증도시사업’은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고양특례시 경기 성남시, 포천시 강원 원주시 경북 김천시 전북 전주시 충남 서산시 등 9곳을 선정, 각 지자체별 최대 13억원 규모의 실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 드론 기술 상용화·실증 지원을 위한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유비파이·파블로 등 14개 드론기업을 선정, 사업자별로 최대 3억원 규모의 실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공모에는 64개 컨소시엄이 지원했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중복사업 여부, 상용화·사업화 등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요처가 원하는 드론 제품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환경에서 더 많은 실증이 가능하도록 최대 2년간의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샌드박스 선정 분야도 드론 소프트웨어, 드론 배송, 안전 점검, 드론 레져 등 다양하게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드론 실증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교통사고 출동 및 보험 원격 조치, 도서지역 무인화 배송, 도심지 열섬 지도 구축, 증강현실 드론 관광콘텐츠 개발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드론 기술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도심 내 물류센터 간 드론 배송 상용화, 고층 건물 등 군집드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시스템 개발, 국산 드론 낙하산 표준 정립, 드론 핵심요소 국산화, 드론 축구 고도화 등을 목표로 시험·실증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관련 지자체와 드론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2년도 드론 실증도시구축사업’ 협약식을 3월 16일 세종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토부-지자체 간 협약식 외에도 각 사업자별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발표와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드론실증사업, 드론시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지원이 마중물이 되어 불과 4년여 만에 7배 이상 성장했다”며 “이번 드론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각 지자체와 참여기업들이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드론 분야 새로운 기술개발과 드론산업 성장에 있어 중추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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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병상에서 치료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월 16일부터 입원 중 확진자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해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한다.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22.3.14.부터 ’22.3.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번주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한다.
설명회를 통해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과 선행 의료기관 업무 메뉴얼, 동영상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변경된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안내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30만명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는 161만명, 집중관리군도 24.6만명 수준이다.
집중관리군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은 931개소로 28만명 이상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집중관리군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재택치료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50대 이하 치명률이 거의 0%이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조정했다.
집중관리군 기준을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조정하고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해, 평소 다니는 병의원 등에서 치료받게 한다.
이는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 등으로 인해 50대 이하 확진자의 치명률 등이 60대 이상 연령군보다 낮고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 전화상담·처방을 통한 건강상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집중관리군을 24시간 상담, 대응할 수 있는 관리의료기관을 120개 추가로 확충하는 등 관리가능 역량을 추가 확충한다.
또한 현재 관리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인력 충원을 통한 관리 규모 확대도 계속 추진한다.
이 밖에도 집중관리군 환자에게 적기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 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후에 기초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부 환자의 경우 집중관리군으로서 관리의료기관에서 일 2회 모니터링을 받기보다는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어, 본인 의사 확인을 통해 일반관리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참고로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에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며 외래진료센터 통한 대면 진료도 가능하다.
이번 관리방안은 지자체·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3월 16일부터 시행·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집중관리군 환자 32.6만명 이상 감당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더 신속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유전자증폭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3월 14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7,908개소로 전체 8,367개소로 증가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31개소 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28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6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78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3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129병상 증가해, 51,775병상이 운영 중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20,599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96개, 준-중환자 병상 4,611개, 감염병전담병원 14,292개가 확충됐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1%, 준-중증병상 70.0%, 중등증병상 47.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8.5%이다.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도별 전국 병상가동률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3월 15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96명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293명이고 60세 이상이 279명이다.
오미크론 특성 상 일일 확진자 규모가 크지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에 대해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시에도 사망자 수는 잘 관리되고 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4,030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4.9%며 최근 1주간 15.1%~18.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9.5%, 위중증 환자의 49.1%, 사망자의 48.0%가 미접종자이다.
만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 5.6% 2021년 4월부터 22년 3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4만 1천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7%이다.
계절독감의 0.05~0.1% 치명률과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지며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은 치명률이 0.0%이다.
그러나, 미접종시의 치명률은 0.52%로 분석되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5배 이상 크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30,638명으로 수도권 162,968명, 비수도권 167,670명이다.
현재 1,613,18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