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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거점국립대 전기·가스요금 부담 작년 대비 32% 급등
국회
[세종타임즈]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전국 초중고 학교에 이어 대학도 부담이 커서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거점국립대 1~4월 학교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작년 219억원에서 올해 290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1억원,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담이 전기요금 37.3%, 가스요금 21.9% 각각 급등한 것이다.
전기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대학은 충남대 41.8%, 충북대 41%, 경북대 38.4% 순으로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스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대학은 경북대 39.5%, 충북대 37.3%, 강원대 28% 순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의 대책과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대학들은 공공요금 예산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 실내 평균 온도 및 가동 제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절약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에너지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대학 공공요금 인하 또는 공공요금 예산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5월에도 전국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의 전기·가스요금 부담 폭증 현황을 공개하면서 여름철 찜통교실 냉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까지 전국 대학이 전기·가스요금 부담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요금인상이 물가인상으로 이어진 것처럼 대학의 재정여건과 교육여건이 더 악화되고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할인 대책과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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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약이란 국가 등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에는 자유무역협정, 형사사법공조조약, 특권·면제 협약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다수의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세계화로 인해 조약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증대되고 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각 조약이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약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23년 2월 기준으로 총 3,477건의 조약이 체결됐고 이 중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약 21%에 해당하는 729건에 그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케이스-자블로키법에서 국제협정 중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협정의 경우에도 발효 후 늦어도 60일 이내에 국제협정의 전문을 미 의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미 국무부는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국제협정에 대해 체결국가, 체결일자, 제목, 요약이 포함된 목록을 매년 미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조약 체결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과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약을 포함한 일체의 조약을 그 서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조약의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최기상 의원은 “국회가 헌법이 보장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동의권 행사의 잠재적인 대상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임호선, 이동주, 기동민, 윤영덕, 이형석, 오영환, 김성환, 허종식, 윤후덕, 정성호, 강민정, 박상혁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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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방사능 위협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대표발의
문정복 의원, 방사능 위협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구체화되어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 상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사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식재료 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을 근거를 담았다.
문정복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아이들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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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체납조세·지방세를 분납할 수 있게 하는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발의
백혜련 의원, 체납조세·지방세를 분납할 수 있게 하는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지난 8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조세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바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막혀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조세·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착안했다.
백 의원은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지방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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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6월 8일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그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번 교원의 정원이 발표될 때면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청에서 교원을 배치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학급 수로 차이가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되, 고교학점제 도입, 맞춤형 학습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농산어촌이나 신도시 지역의 과소·과밀학급 문제 등을 포함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함께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이미 정해진 교원의 정원을 국회에 단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시책들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민정 의원은 “교원 정원의 산정기준과 실제 교원의 배치기준이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이 제대로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의 정원은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을 위한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승원, 박주민, 이수진, 황운하, 김경만, 민형배, 김용민, 장경태, 문정복, 최혜영, 정필모, 양이원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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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 개최
김형동 의원,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김형동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한국자원봉사포럼과 공동으로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16년 ‘국회자원봉사포럼’ 창립 이후 4번째 개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 4년만에 다시 개최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형동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한 이번 포럼은 ‘시니어세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고령화사회에서 자원봉사의 주체로서 시니어세대의 역할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인구절벽시대를 마주한 지금 시니어세대의 봉사활동은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시니어세대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시니어세대의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뒤이어 김교흥, 이해식, 최재형, 정운천, 조은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및 내빈들도 이번 포럼에 동참해 국회자원봉사포럼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포럼의 기조강연을 맡은 한정란 한서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선배시민의 등장과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인프라 구축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활성화를 역설하며 선배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문기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제도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던졌다.
이성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니어 세대의 경험을 활용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형동 의원은 “선배시민의 사회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선배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6.4%로 캐나다, 영국, 독일와 같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선배시민들께서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통해 후배들에게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세대 간 갈등과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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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형동 국회의원 은 8 일 도청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의 주도하에 개발되는 혁신도시와 달리 ,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등 도시성장 이 한계에 봉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인구 유입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청이전법 ’ 은 ‘ 혁신도시법 ’ 과 달리 특별회계 설치 , 특수목적고 · 자율학교 설립 , 연구기관 · 국제기구 · 종합병원 · 대학 · 산업단지 지원 등 각종 특례규정이 빠져있어 ,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 하는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 도청신도시가 안동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 ” 라며 , “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을 통해 도청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 도청 신도시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 개정안을 지난 3 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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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함께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산업을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신기술 개발자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환표 연구위원이 건설신기술의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및 발주기관과 건설신기술 개발자, 설계사 등 현장의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성이 입증된 신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해 국회 차원에서 정부 정책을 어떻게 지원하고 보완할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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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부과 대상 서화·골동품 등의 감정가액 편차 최대 735억원
국회
[세종타임즈] 국세청에 신고된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인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가액의 차이가 최대 7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골동품은 총 15,323점으로 이중, 전문가 감정가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작품이 3,127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5인이 상속한 것으로 1인이 많게는 2,991점을 상속했다.
동일 제품의 감정가액 편차가 100억원이상 18건,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6건,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225건 이었으며 이중 최고 격차는 그림으로 A 감정기관은 감정가액 900억원, B 감정기관은 165억원으로 책정했고 735억원 편차가 나타났다.
또 다른 작품인 도자기의 경우, 같은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C 감정기관은 525억원, D 감정기관은 120억원으로 책정해 405억원 편차가 났다.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감정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그대로 과세대상액으로 인정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충적 평가가액’산정 시 서화·골동품 등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평균액이 해당 물품의 과세대상액으로 정해진다.
국세청은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평균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심의회는 2016년 단 한 차례 개최됐다.
상속받는 사람이 직접 감정평가 기관에 가서 물품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있는데, 한 기관에 전문가가 2인 이상인 경우의 감정가도 국세청은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동일한 미술품에 대한 감정가격이 수백억원이 차이가 나는데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대로 평균 가격을 산정했다는 것은 분명히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술품의 가격 책정이 어려운 것을 악용해 사실상 탈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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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보은·옥천·영동·괴산 동남4군 모두 ‘20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박덕흠 의원, 보은·옥천·영동·괴산 동남4군 모두 ‘20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세종타임즈] 박덕흠 의원은 동남4군이 정부의 ‘20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되면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지로 보은군의 경우 보은읍 강신1리, 탄부면 하장리 옥천군은 청성면 산계1리와 청성면 마장리 영동군은 양산면 누교리, 용산면 천작리 괴산군은 연풍면 갈금리, 사리면 노송리로 총 8곳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동남4군은 보은·옥천·영동·괴산 4개 군이 모두 각각 2곳씩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마을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민 자생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관리를 맡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은 사업을 진행할 때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동남4군의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농촌의 정주 여건은 꼭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동남4군 주민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 공모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