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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및 회계투명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의결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및 회계투명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의결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은 14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상장법인과 공익법인 역시 유사한 문제제기에 따라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법인 역시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어지는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같이, 주기적 외부회계감사인 지정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교원의 경우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등을 통해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나, 사무직원의 경우 공개전형조차 실시하지 않아 부정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법 개정안에서는 사무직원의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전형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적발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 합격취소와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구 재단 소속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 등으로 소송제기가 많으나, 학교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학교 정상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공개전형 근거 마련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 화두에 부응하는 한편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사립대 역시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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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토지독점규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전 대표가 자산소득 격차 심화와 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도록 개별 법률에서 각각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발의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부활시켰다.
다만 위헌 논란 부분은 제거했다.
위헌판결 이전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과 광역시 지역의 택지는 개인이 일률적으로 66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가 준비한 제정안은 13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을 최대 3배까지 넓혔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 그 이외의 지역은 2640㎡를 상한으로 두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각각 2500㎡와 300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택지를 갖게 된 경위나 목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처분·이용·개발의무 경과기간은 법 시행 후 소유하게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한 택지는 소유 목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해 경과기간을 늘렸다.
기간의 제한 없이 공시지가 기준 4~11%까지 계속적으로 부과 가능했던 초과소유부담금도 2~9%,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최초 법을 제정할 당시 수준으로 높였다.
1990년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정될 때 개발이익 부담률은 최대 50%였지만 이후 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낮춰 30년이 지난 현재는 25%, 원주민은 20%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휴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위 쓰지 않고 묵히는 땅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1998년 이전에는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존재했지만 IMF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는 과거에 존재했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다시 부활시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입법취지가 일부 중복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나오는 매물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비축해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중산층도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공급도 함께 추진해 현재 7.4%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까지 약 3배 정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얻은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쓰고 50%는 무주택자·서민·청년들의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바꿔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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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각종 특혜·불공정 근절한다”
국민권익위,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각종 특혜·불공정 근절한다”
[세종타임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201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7,040개소이고 이중 6,307개소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없는 채로 운영되며 외부위원 자격요건과 비율이 불명확하고 선정기준과 심의위원회 결과 등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시 재산 기준 등이 불명확하고 관행적으로 특정법인이 시설을 장기간 위탁받는 사례도 발생했으며 인력채용 과정도 채용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시설 누리집에만 공개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별로 사회복지법인 허가 및 시설 위수탁 기준을 완화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특정법인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시설 운영과정에서도 특정인력을 시설장이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각종 불공정·특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
실제 시설 위·수탁 및 인력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기준과 참여비율을 개선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위·수탁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를 각각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관행적인 재계약 행태 개선을 위해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그 이후는 공개경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인력채용 과정에서도 시설장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채용공고도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2개 이상에 공개토록 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의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과 예산 낭비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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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올림픽 온라인 코리아하우스’로 우리 선수단 응원하고 한국 문화 홍보한다
‘2020 도쿄올림픽 온라인 코리아하우스’로 우리 선수단 응원하고 한국 문화 홍보한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7월 15일부터 8월 8일까지 온라인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
이번 ‘팀코리아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 전시와 응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한옥을 본떠 만든 ‘팀코리아하우스’ 누리집에서는 올림픽 기간 중 신속한 경기 정보와 함께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홍보,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객들이 현장 전시관을 직접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가상현실 전시관을 구성했다.
가상현실 전시관은 크게 안뜰, 한국 체육, 한국 문화, 한국 여행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뜰에서는 올림픽과 우리 선수단 관련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공하고 한국 체육 구역에서는 대한민국을 빛낸 주요 올림픽 영웅들을 전시하고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와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한국 문화 구역에서는 한옥, 한복, 전통의례 등 아름다운 한국 전통문화와 더불어 케이팝 등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전시하고 한국 여행 구역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한국관광 100선’, ‘관광거점 도시’ 등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네이버 제페토와 협업해 확장 가상 세계를 제작하고 확장 가상 세계 속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접하고 각종 올림픽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쿄 현지에서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올림픽 선수단을 응원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팀코리아하우스’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대표선수들을 응원하는 전초기지가 되길 희망한다”며 “더욱 많은 분들이 팀코리아하우스를 찾아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위해 땀 흘려 온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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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품질분석 방법, 국제기준에 맞추다
목재펠릿 품질분석 방법, 국제기준에 맞추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펠릿 같은 고형 바이오연료 제품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고형 바이오연료의 분석 방법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13종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형 바이오연료는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형 목재제품으로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등이 있다.
기존의 고형 바이오연료 한국산업표준은 목재펠릿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며 분석방법이 매우 요약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부족해 품질관리가 필요한 산업 현장에서는 표준 활용이 어려웠다.
이번에 제정된 한국산업표준 13종은 시료채취 방법부터 유해물질 분석까지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분석을 위한 방법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상세하게 제시한다.
고형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를 대체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원료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으로 국내 고형 바이오연료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급속히 성장하는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화된 품질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특히 목재펠릿은 국내 시장 규모가 ’17년 176만톤에서 ’20년 323만톤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목재펠릿으로 생산하는 전력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력비율의 7%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산업표준을 통한 목재펠릿의 품질 분석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의 기반이 될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이번에 제정된 고형 바이오연료 KS는 품질 분석 방법을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추어 표준화한 것으로 고형 바이오연료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은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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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박물관 현장에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쉽게 제작하세요
이제 박물관 현장에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쉽게 제작하세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2021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박물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안내서’를 개발해 배포한다.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은 박물관 소장품과 인문학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에 대응해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협회는 박물관 현장에서도 양질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교육 기획, 콘텐츠 개발, 검수, 운영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준비사항과 서비스 환경별 제작 권장 규격, 활용 가능 프로그램, 저작권 유의 사항, 품질관리 점검표 등도 제공해 박물관 교육 콘텐츠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시 제작 등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문체부는 올해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에 참여한 박물관 120곳을 비롯한 전국 박물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박물관협회 누리집’과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누리집’에서도 안내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박물관에서 이번 안내서를 잘 활용해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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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의 부당한 대리점계약 해지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한국지엠에 권고했다.
한국지엠이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의 부당한 해지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들에게 해지통고·해지경고 등을 해 대리점들이 수십년간 형성해온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한국지엠 대리점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들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한국지엠에 시정을 권고했다.
제40조 제4항의 ‘한국지엠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문구는 어떠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한국지엠의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제40조 제5항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문구는 즉시 계약을 종료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적합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한국지엠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최고절차의 불비 제40조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정요구와 같은 최고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제40조 본문의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는 문구상으로 시정요구를 받지 않고 2회 이상의 위반행위가 함께 발견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시정요구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한국지엠이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한국지엠 대리점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고절차를 규정할 경우 대리점들이 시정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어 갑작스럽게 계약관계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지엠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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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예방접종 사전예약 진행경과 안내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늘 오후 20시부터 55세~59세 연령층의 사전예약을 재개해, 오후 11시 기준 약 40만명 예약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전예약 개시 직후인 20시에, 접속자 다수가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에 일시에 접속해 약 1시간 동안 접속이 지연됐으며 장비 재기동을 긴급 수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오후 9시경부터 접속 지연이 단계적으로 해소되어 오후 11시 기준 397,896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은 큰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5세~59세 연령층의 추가 사전예약은 오는 7월 2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예약에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특정 시간대에는 접속자가 일시에 집중되면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여유를 두고 예약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약기간 중에는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은 모두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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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 지역인재 키우기 힘 모은다
울산-경남, 지역인재 키우기 힘 모은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지역대학의 역량강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전지역 시·도의 대학·고교 졸업자를 목표비율만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16년에 도입됐으며 시·도 기준으로 인정되던 채용범위를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우선 광역권으로 확대했고 ’18년부터는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했으며 대전·충청권 광역화하는 등 그 외 지역도 광역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청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공공기관 채용 인력풀이 확대되는 한편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경남 지역도 ‘17년도부터 광역화를 추진해왔으며 지자체 간 협의가 어려워 국토부 주관으로 4년간의 협의 끝에 광역화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광역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울산·경남 지역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역인재 혜택을 더욱 폭넓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울산 지역학생들은 울산에 있는 공공기관에만, 경남 지역학생들은 경남에 있는 공공기관에만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았으나, 광역화를 통해 내년부터는 울산, 경남 지역 학생들은 두 지역의 17개 공공기관 모두에 지역인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특정 대학의 편중현상으로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광역화를 통해 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 이후, 국토교통부는 울산-경남 지역의 채용범위 광역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담아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광역화 채용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광역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울산 혁신도시와 경남 혁신도시 관련 산업의 발자취와 현주소를 조망했다.
울산 혁신도시는 2007년 당시 그린벨트 지역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산림과 농경지였으나, 기반시설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약 3,831명의 인구가 수도권에서 이전해 2021년 주민등록인구 2만명을 달성했다.
울산 혁신도시에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에서 나아가 에너지 관련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산업도시 특성을 고려한 노동복지기능 기관 등 9개 기관이 이전했으며 이를 통해 유관 기업 등 78개 기업도 혁신도시에 함께 자리를 잡았다.
울산 혁신도시는 특화전략 산업인 친환경에너지 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인재 육성과 인근 지역 상생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울산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주도의 에너지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의 혁신자원 역량을 결집해 개방형 혁신플랫폼 구축, 중장기 R&D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에 최적화된 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 이전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및 지역 대학까지 협력해 현장 맞춤형 교육에 힘쓰고 있다.
울산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과의 동반 성장에도 힘쓰고 있다.
울산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은 최종학력 울산 고교 졸업자이거나, 울산대 등 지역 소재 대학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 채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년 기준 지역인재 채용률 29.2%를 달성했다.
나아가 울산-경남 채용 광역화를 통해 내년부터는 기존 울산지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경남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으로도 지역인재 채용기회가 확대된다.
울산의 이전공공기관들은 시설 무료 개방, 로컬푸드 활성화 등 다양한 지역 기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울산지역 26개 농가와 함께하는 무인로컬푸드 직매장’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사례 전파를 통해 6개 기관이 추가로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였다.
경남 혁신도시에는 동남권 주택 건설 수요 및 지역내 중소기업 진흥을 감안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이 이전했으며 이 효과로 유관 기업 등 491개 기업이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았다.
2021년 현재 주민등록인구 기준 3만 2천여명이 살고 있으며 0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로 성장했다.
또한 경남 혁신도시의 특화전략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 육성,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인재 육성과 인근 지역 상생 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남혁신도시는 항공우주산업 중심 혁신성장을 위해 연계 기업 창업 지원, 기업운영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다양한 특화산업 및 이전공공기관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학생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경남 이전공공기관도 최종학력이 경남 고교 졸업자이거나, 경상대 등 지역 소재 대학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채용해, ‘20년 기준 24.32%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달성했으며 내년부터는 광역화를 통해 경남지역 학생들도 경남, 울산지역의 지역인재 혜택을 동시에 받게 된다.
혁신도시 지정으로 소외받던 구도심에는 혁신도시 연계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한다.
‘19년도에 선정된 사업비 421억원, ’20년에 선정된 사업비 144억원 총 565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교통 서비스 구축, 문화센터 구축, 상권 활성화, 예술거리 조성 등을 추진해 낙후된 진주 지역의 활성화도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이보환 혁신도시추진단 지원국장은 “이번 지역인재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공공기관과 힘을 합쳐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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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위탁병원 인증제 최초로 시행한다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 마산의료원에서 ‘제1기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 현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식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황수현 마산의료원장, 부산보훈병원장, 경남지역 보훈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경과보고 인증서 수여, 격려사, 축사, 인사말, 현판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제’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라는 보훈의료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보훈위탁병원의 위상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러한 인증을 위해 위탁병원 관리단과 보훈관서를 통해 의료서비스, 진료 적정성, 이용자 만족도, 국가유공자 예우 등 9개 평가 기준에 따라 1·2차 평가와, 보훈·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했다.
이에 따라 권역별로 11개의 우수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오늘 2023년까지이다.
선정된 11개소의 우수 위탁병원은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2년 면제, 홍보 등 각종 특전이 주어진다.
보훈처는 ”이번 인증제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믿고 찾을 수 있는 위탁병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좀 더 예우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맞춰 근거리에서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보훈위탁병원을 640개로 확대하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