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등 의혹 2,035건 중 실제 조치 290건에 그쳐, ’부동산 감독원‘ 신설 등 국민 주거안정 속도 필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조사요구 4,264건 중 실제 조치는 806건에 불과.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

강승일

2026-03-11 08:41:44




’집값 담합‘ 등 의혹 2,035건 중 실제 조치 290건에 그쳐, ’부동산 감독원‘ 신설 등 국민 주거안정 속도 필요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부동산 감독원'신설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되어 조사를 요구한 4264건 중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를 한 건수는 806건에 불과했고 3천건이 넘는 대부분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집값 담합'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035건 중 290건만 조치해 평균 조치 비율보다 더 낮았다.

‘ 최근 6년간'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조사요구 조치 현황 ’구 분 총 건수 조치중 무혐의 행정처분 수사의뢰 세무서 통보 합 계 조사요구 4264 335 3123 259 464 83 806 ࡦ 1호 2035 63 1682 25 260 5 290 ࡦ 3호 997 110 608 155 117 7 279 ࡦ 4호 770 57 564 53 87 9 149 ࡦ 5호 462 105 269 26 0 62 88 ࡦ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 집값 담합,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무등록 중개 등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겸업제한, 명칭위반, 등록증 대여 금지 등 업무상 비밀 누설,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 금지행위 위반 신고 사유는 집값 담합 등이 2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등 997건, 업무상 비밀 누설 등 770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등 462건 순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가격왜곡 행위 가격 담합과 그밖에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확인, 상담, 조사 조치요구, 처리결과 통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문제는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한 유의미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는 다양한 법률 위반사항이 혼재하는 데 반해 국토부 국세청 경찰 등 부동산 감독 관계기관의 권한과 가용한 정보는 기관별로 상이하고 제한적임에 따라 단속 적발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지적받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관 공조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감독을 총괄하는'부동산 감독원'신설 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제정안 통과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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