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부처 칸막이'허문다 분야별로 분산된 규제샌드박스, 국무조정실 중심 '통합관리 체계 개편'

박상혁 의원, “혁신 성장, 규제 핑퐁 차단으로 뒷받침”

강승일

2026-02-26 11:39:43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부처별로 분절되어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2월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등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로 심의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고 여러 부처 규제가 얽힌 신산업의 경우 어느 부처를 찾아가야 할지 혼란을 겪거나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심의가 지연되는 등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자율주행 배달로봇 기업인 '뉴빌리티'의 경우, 여러 창구가 분산 운영되어 어느 곳에 신청해야 할지 혼란을 겪었으며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광고 서비스는 과도한 부가조건 이행 문제로 승인 후 실증 개시까지 2년이 넘게 걸리기도 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책임 관리하도록 해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국무조정실에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접수·배정 및 추진 상황을 총괄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규제특례 승인 시 과도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건 부과의 필요성을 관계 부처가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

혹시라도 부처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될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직접 조정해 결론을 내린다.

특례기간 만료가 임박해서야 규제부처 법령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등, 실증 이후 규제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규제특례 부여와 동시에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정비를 마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해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유도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는 만큼, 국회에서도 혁신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도전하는 기업들을 위한 혁신의 장을 더 넓게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에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