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2026년 2월 2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4일 재외한국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 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곧 재외한국학교 수업료 증가로 이어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국가가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자녀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중요한 공적 기반"이라며 "국가가 보다 책임 있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학교인 인원의 책무성과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 또한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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