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6건,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6건 등 총 1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업 관련 세제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현실을 고려해 관련 세제 지원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농어업 작업 등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농·어·임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세제지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세제혜택, △수협 조합원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수협의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 경쟁력 유지와 어촌 경제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자경농민의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50% 감면, △자영어민 등의 어선 등 취득세 50% 감면, △어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수협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농어가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 특례 연장 내용이 담겼다.
이만희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생산비 증가라는 삼중고로 인해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연말 농어업 관련 세제 특례가 종료될 시에 농어가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제적인 입법 대응이 절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12건의 패키지 법안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농어촌 경제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며 "앞으로도 농어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세제지원 특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해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상훈, 서천호, 엄태영, 이성권, 이종배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머지 5건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해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상훈, 서천호, 엄태영, 이성권, 이종배, 진종오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6건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해 강대식,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서천호, 조은희, 엄태영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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