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행정통합 속도전, 부작용 우려 크다”

특별자치시도 긴급 회동…세종시법 개정·교부세 정상화·행정수도특별법 조속 촉구

이정욱 기자

2026-02-08 21:31:17

 

 

 

 

최민호 시장 “행정통합 속도전, 부작용 우려 크다”

 

 

[세종타임즈]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집중하는 현행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예고하고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특정한 반면,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긴급히 마련됐다.

 

특히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 내 심사하기로 한 데 반해,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이른바 ‘3특 특별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 시장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통합 지자체에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보통교부세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세종시에 대해서는 교부세 정상화 요구조차 외면받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시장은 ‘상생의 원칙’을 전제로 충분한 사회적 숙의 없이 속도전에 치우친 행정통합은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지역별로 발의된 통합 특별법안에서 유사한 내용이 일부는 의무 규정, 일부는 재량 규정으로 달리 명시된 점을 들어 “독소적 불균형이 관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기보다, 모든 지방정부가 누려야 할 보편적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이 마련돼야 한다”며 “시기적으로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3특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5극 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의 2월 중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입법·정책적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인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전략의 자기부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실질적인 입법으로 증명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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