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이하 세종시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직접 제안설명에 나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는 10일에는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행정수도 완성 4법’ 가운데 2개 법안이 상임위원회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행정수도 완성 4법은 ▶세종특별시법 ▶행정수도특별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전부이전법으로 구성돼 있다.
세종시법은 현행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시’로 변경하고, 한 국가에 두 개의 수도를 두는 양경제(兩京制)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와 역할을 법률로 규정하고, 2004년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관련 관습헌법 결정 이후 이어져 온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 입법 논의가 드디어 본격화됐다”며 “행정수도 조기 완성이라는 목표에는 여야의 방향이 이미 일치하고 있다. 3월 안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국정과제로 분명히 제시했다”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자 국가균형발전과 전국 동시 발전이라는 역사적 약속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적극 환영한다”며 “이제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은 없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 국회의 입법 논의, 여야의 정치적 방향이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동력이 함께 형성된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특별시법과 행정수도특별법을 시작으로 국회전부이전법과 대법원이전법도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3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행정수도 세종, 여야가 함께 가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