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를 빌미로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안내 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히 명절 선물 제공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홍삼세트 등)을 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지방의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로 제공된 명절선물과 관련해 다수의 과태료 처분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관위는 “당내 경선은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수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실제로 공천 헌금 제공으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거나, 착신전환 등을 통해 동일인이 여러 차례 중복 응답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선관위는 과거 선거에서 이러한 행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세종·대전·충남선관위는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 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