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위반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독점 주차행위를 근절하고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을 기존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해 충전구역 회전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단속 적용 범위도 기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인다.
아울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한 충전방해행위와 전용주차구역 위반, 충전구역 훼손·파손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는 이번 주민신고제 기준 강화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서로 배려해 이용하는 성숙한 충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충전 인프라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화된 제도를 통해 전기차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읍면동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환경정책과(044-300-42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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