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으로 근로자가 단기간의 육아휴직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단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돼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방학 등 일시적인 돌봄 공백 상황에서는 육아휴직 활용이 쉽지 않아, 부모들이 연차휴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근로자는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육아휴직을 7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단기 사용 시에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병원 진료나 방학, 돌봄 공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육아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할 때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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