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정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은 지역 주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 지원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역 경제 재건과 삶의 질 회복 등 피해 주민의 온전한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구제를 위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는 물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파손된 사업장의 건축물·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고,
농·임·어업 피해의 경우에는 시설·장비 뿐만 아니라 작물 피해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산불로 황폐해진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가 시행된다.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해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피해 지역에는 인구·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5%까지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불 피해목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도록 위험목 제거 사업의 절차와 보상 기준도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 중인 산불 피해 주민의 안전관리와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임시주거시설의 누전 차단기와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한파로 인한 배관 동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물 하자나 전기·통신·설비 고장 및 폐기물 방치 여부 등도 점검하고,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 발굴·관리와 의료기관과의 연계 지원도 이어나간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피해 주민께서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라며,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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