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2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2023년 940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전년 대비 51.6% 급증했으며 실제로 최근 픽시 자전거의 경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해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개조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청소년들이 최근 사망 사고와 같이 위험한 자전거로 안전에 위협을 받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고 예방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더 좋은 자전거를 만들도록 유인하는 업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