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5%이상인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농협손해보험 또한 여성 직원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최대 14%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상임임원수 증가는 △성비 불균형 해소 △양성평등 실천 △조직 다양성 확보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임직원 여성비율은 매운 낮은 실정이다.
송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일 현재 34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자회사들의 전체 직원 2만7793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39%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임임원 58명 중 여성은 없었다.
전체 집행간부 98명 중 여성비율은 6%, 부실장급 377명중 여성 비율은 6.5%이었다.
이는 국내 대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송 의원은"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내 양성평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전반에서 성평등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고, 조직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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