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전충남특별시 특례 원안 관철 ‘총력’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TF 가동… 권한 이양·재정 특례 확보 본격화

강승일

2026-01-14 07:33:38

 


 

 

충청남도, 대전충남특별시 특례 원안 관철 ‘총력’

 

 


[세종타임즈] 충청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조항 원안 반영을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도는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TF는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담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성됐다.

 

TF 단장은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가 맡았으며,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통합준비단장, 특례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단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이달부터 매주 1~2차례 정기 회의를 열고, 특례조항 원안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과 보완 작업을 추진한다. 특히 통합 지방정부의 위상에 걸맞고, 특별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분야를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특례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민 대상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특례조항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원안 반영을 중점 건의할 방침이다.

 

전형식 단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국가 사무와 재정 이양이 필수적”이라며 “TF를 집중 운영해 특별법 특례 원안 통과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특례조항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 중앙기관 일괄 이양과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를 통한 경제·산업 발전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은퇴 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 지원 방안 등 총 257개 과제가 담겼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지난 5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 발전 모델 선도 등 3개 현안을 설명하고, 특별법 특례조항의 원안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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