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먼저,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종을 신설하고, 신규항목 일부를 포함하여 항목 5종에 국제용어표준을 추가 적용하였다.
또한, 핵심교류데이터의 전송 방식도 표준화하였다. 2024년 개정한 핵심교류데이터를 FHIR*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하여 이번 개정에 포함하였으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하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한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작년 개정에 이어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의료데이터의 표준은 진료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중요한 기반으로, 표준 고도화와 확산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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