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대표발의

강승일

2025-12-22 12:14:32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

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좁은 수로’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책임 적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좁은 수로의 범위와 좌표를 지정·고시하도록 해,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실제 상황에서 명확히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조타기 조작과 항해 당직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 CCTV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운항 상황과 위험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좁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관제사가 항로 이탈 여부와 이상 징후를 상시 관찰·확인하고, 필요 시 즉각 주의·경고를 할 수 있도록 관제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장이 항로 이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리·시간·속력 기준을 포함한 관제업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제시설이 항로 이탈과 정박 상황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관제사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 항로 이탈이 발생하기 전에 관제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패키지 4법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법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이라며, “특히 여객선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운항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운항의 모든 과정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연안 해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관행과 경험에 맡겨온 안전에서 벗어나,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상 안전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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