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국회의원 이재강이 오는 12월 3일 15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률적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DMZ 평화적 이용과 생태·역사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형이 공동주최하는 등 해당 법률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도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공청회 이후로도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표와 지정토론에는 국회 법제실, 한국법제연구원, 법무법인 광장, 남북민간교류협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제정법에 대한 설명 이후 해당 제정법에 대해 법률적‧환경적‧국제적 관점에서의 필요성 등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통일부‧경기도에서도 각각 부처 의견을 발표한다.
주최를 맡은 이재강 의원은, “오늘의 입법공청회를 통해 우리 영토인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라며 “향후 DMZ가 군사적 완충지대를 넘어 평화 발전의 거점이자 국제 생태·평화 협력지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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