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때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명시했다.
공급망 위험으로 이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하면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기단계별 가격상승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품목 지정과 지원 기준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대응 틀을 갖추게 했다.
최근 기후 위기와 공급망 불안으로 비료, 사료,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이개호 의원은 21대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최우선 법안으로 필수농자재지원법을 대표발의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개호 의원은 “기후 재난과 고물가라는 이중고 속에 신음하는 우리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며, “농민들이 생산비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법제화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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