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강승일

2025-11-14 09:35:20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 관련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해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택배서비스사업에 표준계약서 등의 의무사용으로 거래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 그리고 법적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배달종사자의 보호는 물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의 길도 열려 안전한 배달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주민지원사업이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 공정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주민 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복잡한 절차와 일부 반대에 막혀 불편했던 주민지원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태준 의원은 “이번 2건의 법률개정 모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의미 있는 성과”며 “특히 이번 개정으로 배달종사자 등 취약 분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가 강화되고 플랫폼 기업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합의 비율의 완화는 사업추진의 수용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이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