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김준혁 국회의원 은 초 · 중등학교와 대학의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3 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 확대해 학교와 대학의 자율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 AI 인재양성 · 유아교육 ·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교육정책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 민간의 자발적 교육기부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첫 번째 개정안은 ‘ 초 · 중등교육법 ’제 33 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기부금 , 학교발전기금 , 장학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 두 번째 개정안은 ‘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대학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 모두 10 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에 가까운 수준 의 세액공제 , 10 만원 초과 ~1 천만원 이하는 15%, 1 천만원 초과분은 30% 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김준혁 의원은 “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뿐 아니라 민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 “ 소액 기부자에게 실질적 세제혜택을 제공해 학교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 교육기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며 ,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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