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앞으로‘가맹사업 사칭’금지”법 적용 회피하는 ‘유사가맹’피해 방지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강승일

2025-11-12 14:57:07




국회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배포일자 : ’ 25. 11. 12 / 담당: 정기원 선임비서관박상혁 의원은 11월 12일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 ‘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운영방식을 취하면서도 가맹사업 요건 중 일부를 미충족시켜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과도한 투자를 결정하거나,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본사에서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절차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성실하게 법률을 준수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맹본부’, ‘가맹계약’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법망을 회피하려는 유사가맹사업자들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앞으로도 편법 가맹사업 운영으로 선량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