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공공주택 보상 협의 조속화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협조장려금’·‘통합조정회의’ 신설로 부지 확보·사업 속도 제고 기대 

강승일

2025-11-09 13:56:54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와 관계기관 간 조율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협조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과 통합조정회의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협조장려금’ 제도는 공공주택사업 보상 과정에서 보상 협의에 협조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부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조장려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규모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명·시흥지구 등 법 시행 이후 처음 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잦은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조정회의’ 설치 내용도 포함됐다. 이 회의는 국토교통부,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 등 주요 협의 주체들이 사전에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로, 조율 시간 단축과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 보상 협의 지연과 관계기관 간 협의 장기화”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주택 부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원활한 협의 구조를 만들어 주택공급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협조장려금과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2023년 발표된 ‘9.7 주택공급대책’의 보상기간 개선 패키지에 포함된 핵심 과제로, 보상 협의 조기 착수와 갈등 조정 체계를 제도화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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