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최근 주요 게임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후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정한 임금 지급을 내세운 ‘00분 단위 이석관리제’ 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직원 감시와 사생활 침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게임사는 사옥 내 카페, 흡연실, 수면실, 헬스장, 샤워실까지 포함해 15분 단위로 이석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리를 비운 직원은 직접 사유를 입력하고 시스템 승인을 받아야 한다.
B게임사 역시 근무공간과 비업무공간을 구분해 출입증 태깅, 사유 입력 및 상사 승인 절차를 거치는 관리방식을 운영 중이다.
C게임사는 아직 도입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 전반에서 유사한 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석관리제의 도입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투명한 산정과 초과근무 방지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의 이동과 휴식까지 통제하는 관리 방식이 ‘감시 중심형 근로관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정 의원은 “15분 단위로 자리를 비우는 것조차 승인받아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며 “업무 중 개인적 여유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까지 감시당하는 건 과도한 통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법원은 반복적 근태관리, 이석시간 기록·공개·강제 감시 등이 근로자의 인격권과 사생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박정 의원은 “이석관리제와 같은 근무관리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조건 신고 대상이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지도·감독 범위에 포함된다”며 “과도한 통제나 인권침해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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