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업종 변경·유령 브랜드 운영 차단한다 ‘업종 변경시에도 직영점 의무 적용, 무영업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강승일

2025-10-17 16:09:30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상혁 의원은 검증 없이 간판만 바꿔 가맹을 모집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등록만 유지하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직영점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해 놓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무영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직영점 운영 의무 제도는 신규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직영점 운영 실적을 요구함으로써, 본부 스스로 사업모델의 수익성과 운영 매뉴얼을 최소 1년 동안 검증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만든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미 등록을 보유한 본부가 업종 변경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분식점’ 가맹본부가 ‘감자탕’집으로 업종 변경을 하더라도 직영점을 운영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 등록만 걸어둔 채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돼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회피를 봉쇄하기 위해 업종 변경에도 직영점 1년 운영 의무를 명문화하고 신규·변경등록 후 일정 기간 미영업 상태가 지속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편법으로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가맹사업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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