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외교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부 파악 2건뿐”

법상 외국인 피해자 환부 가능하지만 외교부는 “피해자 파악 어렵다” 주장 그러나 공관 보유 문서로 피해자 확인 가능… 소극행정 비판 이재정 의원 “보이스피싱 급증 인지하고도 피해자 보호에 미온적 대응” 지적

강승일

2025-10-14 16:13:44




국회



[세종타임즈] 중국 사법당국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몰수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외교부가 관련 정보를 파악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통계’ 및 ‘범죄수익금 환부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영사조력 통계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기간에 상관없이 외교부가 파악한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가 진행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그중 한 건은 우리 재외공관이 자발적으로 나선 사례로 공관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범죄수익금을 파악해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절차를 문의한 것이지만, 나머지 한 건은 중국 당국이 먼저 우리나라에 협조를 요청해 환부 절차가 진행된 것이었다.

외교부는 중국 법원이나 수사당국이 우리 국민 피해자를 확인해 공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는 한 피해자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재외공관은 대부분의 영사조력 절차에서 판결문, 기소문 등을 공유받고 있으며 이 문서에는 피해자의 정보가 명시되어 피해자 파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사고와 관련된 영사조력이 증가해 2024년 2월부터 보이스피싱을 영사민원시스템 사건사고 범죄 유형에 추가했으나, 이후 환부 관련 사례는 단 한 건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정 의원은 “외교부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파악과 환부 지원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외교부가 선제적으로 범죄수익금 환부 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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