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5년 이상 장기간 안전 미흡 시설물로 지정됐지만 지자체 등 관리주제의 소극적 행정으로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붕괴 위험으로 지자체의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재도 거주자가 있는 건축물도 있었다(서대문구 충정아파트).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안전 미흡 시설물(D·E등급)은 ’ 20년 462개소➝‘25.7월 582개소로 점차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은‘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 안전등급별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안전 미흡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개축 등의 조치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관리 주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소관 지자체가 소극적일 경우 안전 미흡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 25.7월 현재 E등급 시설물 54개소 중 3년 이상 안전 진단이 미흡(D·E등급)했던 ‘장기 안전 미흡 시설물’은 26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2) 그 중에서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빌딩이 ‘18년 E등급 판정 이후 건물 소유주간 이견으로 7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거나(강남구 대종빌딩), 거주환경으로써 부적합해 관할구청의 대피명령이 있었지만 여전히 거주 세대가 있는 아파트(서대문구 충청아파트), 임대료 지원 등 지자체 정책 부재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가건물(서대문구 좌원상가)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별첨1) 안태준 의원은 “관리주체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장기간 안전이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는 시설물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이 됐다.
더 이상 관리주체에게만 맡기지 말고 안전 미흡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와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해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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