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5년간 분쟁조정 신청 단 42건!(17개 시ㆍ도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0건인 지자체도 10곳!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도 5년간 497건(층간소음 219건) 신청 불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에서 '24년 한해만 3.3만건 신청받은 것과 대비 / 안태준 의원, "유명무실한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 및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급"

강승일

2025-10-12 17:24:33




안태준 의원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위한 17개 전체 시·도의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건수는 단 42건에 불과했고 5년간 0건인 지자체도 10곳이나 됐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이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은 공동주택 내 입대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운영,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징수사용, 유지·보수·개량, 리모델링, 층간소음, 혼합 주택단지 등의 분쟁사항이다.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분쟁, 지방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 관할 분쟁, 분쟁당사자 쌍방 합의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고 나머지 분쟁은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제72조).

문제는 대부분의 공동주택 분쟁을 중앙 분쟁조정위에 신청하다 보니, 지방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명무실화 됐다는 것이다.

17개 시·도 중 5년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이 단 1건도 없었던 지자체가 절반이 넘는 10곳이나 된다는 사실에 지방 분쟁조정위 제도의 존폐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중앙 분쟁조정위도 조정 신청 497건 중 최종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단 6건으로 분쟁조정위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에서 층간 소음 중재로만 연간 3만건이 넘는 신청을 받는 것과 크게 대비되는 상황이다.

안태준 의원은 “국토부가 유명무실해진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존폐 여부 및 중앙 분쟁조정위 역할 제고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분쟁 조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