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호우 피해, 총 869억원 규모 복구계획 확정

강승일

2025-09-22 16:50:44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3~4일 저기압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이후 정체전선 발달로 남해안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유시설은 주택 3,536동, 농·산림작물 881ha, 농경지 30ha, 소상공인 2,429개 업체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204개소, 소규모시설 69개소, 도로 27개소, 상·하수도 25개소, 산사태 19개소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8월 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869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원이다.

공공시설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구한다.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7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한다.

전파 주택은 기존 정부지원금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에 더해 3,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기계는 피해를 입은 전 기종을 지원하고 지원율도 35%에서 50%로 상향했다.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다양한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이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간접지원 항목 중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모든 재난피해자가 대상이 되는 항목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다만, 각종 자금 융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필요에 따라 지원되어야 하는 항목은 당사자가 해당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면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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