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 은 2024 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가 약 2 천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 ’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 2024 년 1,997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 년 8 월까지 접수된 성희롱 신고 역시 1,280 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중 실제 ‘ 법위반있음 ’ 으로 처리된 건수 역시 증가세였다.
법위반있음 처리결과는 2020 년 232 건에서 2023 년 278 건까지 증가했다.
2024 년에는 다소 줄었지만 , 263 건으로 2020 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았다.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 역시 매년 늘고 있다.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완료한 건이 2020 년에는 137 건에 불과했지만 , 2024 년 182 건에 달했다.
현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며 , “ 성희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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