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산불 피해주민 지원·지역 재건 위한 산불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산불특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전체회의 통과

강승일

2025-09-18 11:45:52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지원·지역 재건 위한 산불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전체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9월 1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 산불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인 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산불특위 간사로서 본 특별법 제정 및 통과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경상남도 산청·하동, 울산광역시 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산불은 사상자 187명, 산불피해구역 103,876ha, 주택소실 3,848여 동, 시설피해 7,516건 등 역대 최악의 참상을 남겼다.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생업 기반이 파괴되어 사실상 경영활동의 재개조차 가늠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에 국회 산불특위는 지난 5월 발족한 뒤로 여야가 함께 산불피해주민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상 및 조속한 지역재건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아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두어,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 및 보상이 이루어진 사항 외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불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금융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리상담, 의료서비스, 긴급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불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등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주거 안정과 지역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임업·수산업 종사자에게는 농기계를 포함한 시설·장비 및 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산불 피해목 제거, 피해지역 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경영특구 지정 또한 가능하게 하는 등 생업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중소기업·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등 재산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기계와 장비 등 시설 복구 지원도 함께 가능하도록 명시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림사업, 양식창업사업, 어촌·어항재생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법정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지역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산불피해지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한 재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동 간사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여전히 많은 주민분들께서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고통 속에 지내고 계신다”며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국회 산불특위 위원 모두가 뜻을 모아 이번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다음 주에 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추석을 앞두고 피해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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