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 ‘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 ’ 대표발의

감염병 재난 시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 손소독제 등 지원 가능하도록

강승일

2025-07-31 12:53:13




이재정 의원 , ‘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31 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감염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 ’ 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감염취약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마스크 ,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수급이 취약계층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거나 지역별 · 시설별 편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 ’ 와 관계없이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 ·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는 임의규정을 ‘ 취해야 한다 ’ 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해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 감염병 앞에서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지만 , 일상 속에서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분들에게는 그 위기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 며 , “ 국가는 그 취약함을 먼저 헤아리고 , 선제적으로 보호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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