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이 8 일 , 매년 7 월 1 일을 ‘ 요양보호사의 날 ’ 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 돌봄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65 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요양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 정작 이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 , 불안정한 고용환경 ,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며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부모세대가 보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며 , “7 월 1 일을 ‘ 요양보호사의 날 ’ 로 지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정 의원이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여러 차례 면담과 토론을 거쳐 마련했고 , 국회에서는 이 의원 외에 안태준 , 서영석 , 김남희 , 남인순 , 박정현 , 박홍배 , 모경종 , 김윤 , 서미화 의원이 발의에 함께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