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신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시 관계자를 비롯해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신문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매체에 대한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
앞서 세종시는 문체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라 지난 2개월간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4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자진 폐업, 등록 변경 등 계도 조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은 등 신문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5개사에 대해서는 직권등록취소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번 위원회에서 최종 처분이 결정됐다.
직권등록이 취소된 언론사의 발행인 및 관계자는 신문법 제13조에 따라 2년간 동일한 매체명으로 신문을 발행하거나 등록할 수 없다. 또한 타 언론사의 발행인,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 등 주요 보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등록취소는 언론의 공공성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첫 조치로, 향후에도 신문법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법 제24조는 등록취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