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상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상투표는 원양어선 등 외항선박에 승선 중인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3,051명, 세종·대전·충남 지역에서는 총 152명(세종 24명, 대전 72명, 충남 56명)이 참여한다.
선상투표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한해 실시된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는 전국 3,267명이 선상투표를 신고해 3,108명이 투표에 참여한 바 있다.
선상투표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선장이 투표 기간(5월 26~29일) 중에 결정하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입회인 1명 이상이 반드시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다.
투표에 앞서 선장은 5월 25일까지 선상투표 전용 홈페이지나 선박의 팩스를 통해 투표용지를 수신한 뒤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선상투표자는 선박에 설치된 임시 투표소에서 입회인의 입회 하에 투표한 뒤, 전자 팩스 또는 팩시밀리를 이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지를 전송한다.
중앙선관위는 ‘쉴드팩스(Shield Fax)’ 시스템을 활용해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합 출력 처리된 투표지를 수신하며, 이 투표지는 다시 해당 유권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 선관위를 통해 등기우편으로 구·시·군 선관위에 이송된 후 선거일(6월 3일)에 개표된다.
※ 쉴드팩스: 기표내용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봉합된 상태로 출력되는 보안 팩시밀리
단, 투표소 밖에서 미리 기표한 경우에는 기권 처리되므로, 선거인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한편, 선상투표를 신고했으나 5월 25일 이전에 귀국한 유권자는 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6월 3일) 해당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상투표는 선거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선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공정하고 비밀이 보장된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